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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원산지 안내의무 시행·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개시…플랫폼과 직접판매 사업자가 점검할 기준

법률사무소 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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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원산지 안내의무 시행·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개시…플랫폼과 직접판매 사업자가 점검할 기준

온라인몰 원산지 안내의무 시행·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개시…플랫폼과 직접판매 사업자가 점검할 기준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온라인 판매에서는 상품을 직접 파는 사업자뿐 아니라 판매자가 입점할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에도 별도의 관리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몰이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안내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국내 법인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나 관계사가 지급하는 보상이 국내 판매 실적과 연결되어 있다면 전체 지급 구조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21일 발표된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소식을 살펴봅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10월 22일부터 온라인몰도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알려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며 판매자의 입점을 받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몰·플랫폼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를 알려야 합니다. 고지는 다음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

  • 입점업체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별도 안내 화면 제공

  • 이메일·문자메시지·전자문서 또는 서면을 통한 개별 안내

고지하지 않으면 시행령상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은 실제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는 입법예고나 향후 계획이 아니라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정 제도입니다. mafra.go.kr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몰 입점업체도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안내받는다」, 2026.10.21

관련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온라인몰 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안내문을 공지사항에 올려두는 것만으로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상시 게시 방식을 선택했다면 입점업체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절차까지 갖춰야 합니다. 안내 화면이나 이메일을 이용하더라도 언제, 어떤 내용이, 어느 판매자에게 제공됐는지 입증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책임이 플랫폼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는 계속해서 개별 상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고,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제도를 안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 가입 화면, 입점약관, 공지사항, 상품등록 단계의 검수 문구와 담당자 매뉴얼을 서로 연결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니시티코리아 방문판매법 사건,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1일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가 확인하던 쟁점은 최상위 판매원들이 미국 본사 소속으로 변경된 뒤 미국 본사로부터 받은 수당을 국내 법인의 후원수당에 포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 중 35%까지로 제한합니다. 미국 본사의 지급액을 국내 법인의 후원수당에 포함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법정 지급한도를 초과한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의 전제가 됐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 2심 법원은 우회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니시티코리아는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의 국내 법인 등록, 제품가격과 PV 조정, 후원수당 모니터링 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했습니다. 소비자 반품 허용기간을 20일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판매원 준법교육, 상담센터와 전산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단계입니다. 공정위가 법 위반을 확정했거나 회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최종 의결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공정위의 최종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2026.10.21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로진이 주목한 이유

판매원 보상체계가 국내 법인과 해외 본사로 나뉘어 있다면 지급 주체만 다르다는 이유로 각 수당을 별도로 관리해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의 소속, 수당의 산정 기준, 국내 매출 또는 PV와의 연동 여부, 지급 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하나의 보상체계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국내 법인이 지급한 금액뿐 아니라 해외 관계사의 현금·포인트·여행·성과보상 등 판매 실적과 연결된 이익을 전체적으로 목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안된 3개월 반품기간은 유니시티코리아가 동의의결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일 뿐, 모든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확정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법정기간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입점업체 안내를 ‘기록이 남는 절차’로 만드세요

고지해야 할 내용과 안내 시점을 정하고, 적용 대상 판매자 목록을 관리하세요. 공지 버전, 게시일, 이메일·문자 발송기록과 판매자의 확인 이력을 남겨야 실제 이행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의 고지와 판매자의 표시 검수를 구분하세요

플랫폼의 새 고지의무가 판매자의 상품별 원산지 표시의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입점 단계의 제도 안내와 상품등록 단계의 표시 검수를 각각 운영하고, 오류 발견 시 수정·판매중지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3. 해외 관계사의 판매원 보상까지 한 장에 정리하세요

판매원 소속과 수당 지급 주체, 산정 기준, 관련 매출, PV 및 지급 시기를 표로 정리하세요. 지급 주체가 달라도 국내 판매 실적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제안된 시정방안과 현행 의무를 혼동하지 마세요

동의의결 절차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의무가 아닙니다. 현행 법령상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제안한 개선안, 향후 확정될 수 있는 동의의결 내용을 구분해 내부 지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판매 플랫폼은 상품을 중개하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점업체가 법적 의무를 이해하도록 안내할 책임까지 점차 요구받고 있습니다. 직접판매 사업자 역시 수당을 지급한 법인의 이름보다 실질적인 판매원 소속과 보상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의 적용 여부는 통신판매중개 구조와 취급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니시티코리아 사건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 단계이며, 법 위반이나 시정방안이 최종 확정된 사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와 대응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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