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홈페이지·접속권한부터 점검하세요…개인정보 사전점검 안내와 첨단바이오 개발자료 공개

안 쓰는 홈페이지·접속권한부터 점검하세요…개인정보 사전점검 안내와 첨단바이오 개발자료 공개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외주업체를 바꾼 뒤, 이전 시스템과 접속권한까지 정리하셨나요? 현재 사용하는 서비스만 관리하면 과거에 만들어 둔 시험용 계정이나 외부 연동이 점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에서도 비슷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구성과가 쌓였다고 해서 임상시험이나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까지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누가 보완할지 정해야 다음 단계의 일정과 비용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9일 발표된 개인정보 사전점검 안내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 교육자료 공개를 살펴봅니다. 사업자가 바로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초기 개발기업의 자료 준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1. 개인정보위, 방치된 홈페이지·계정과 외부 연동 점검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0월 19일 국민과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안내했습니다. 기업·기관에는 정보자산 파악, 미사용 서비스 정리, 외부 연동과 인증정보 점검, 취약점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점검 범위에는 운영 중인 시스템뿐 아니라 오래 방치된 홈페이지, 임시·시험용 계정, 사용하지 않는 API와 인증정보도 포함됩니다. API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정보를 주고받는 연결 방식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연결별 접근권한과 개인정보 조회 범위를 최소화하고, 장기간 쓰지 않는 키·토큰을 회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나 새로운 법령 시행 발표가 아닌 예방조치 안내입니다. pipc.go.kr
관련 기본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업자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조치는 처리정보와 시스템 구성, 적용되는 세부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문정보
원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생활 속 실천과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2026.10.19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쇼핑몰·의원·교육업체·예약서비스 운영자는 홈페이지 제작, 문자 발송, 고객관리 업무를 서로 다른 업체에 맡기기도 합니다. 이때 계약 종료와 실제 접근권한 회수가 별도로 처리되면, 업무가 끝난 업체의 계정이나 연동 기능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누가 어떤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서비스명·관리자·외주업체·접근정보·종료일을 한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주계약 종료 시 계정 회수, 연동 해제, 자료 반환·삭제 확인을 인수인계 항목에 넣고 완료 기록을 남기세요. 다만 법정 보존자료나 분쟁 관련 자료까지 일괄 삭제하지 않도록 접근 차단과 데이터 보관·파기 판단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첨단바이오 개발기업을 위한 규제 교육자료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19일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기업이 임상시험과 품목허가를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규제 교육 콘텐츠를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제제 등의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루며, 특히 규제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연구자와 벤처기업을 고려한 자료입니다.
콘텐츠는 심사기준과 제출자료 안내, 심사자료 작성요령, 규제지원 정보의 세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품질·비임상·임상 분야의 자료 요건과 임상시험계획 승인·품목허가 신청자료 작성방법, 사전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가 포함됩니다. 이용 경로는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 등 정보 → 첨단바이오의약품입니다. bioin.or.kr
이번 발표의 성격은 규제정보와 교육자료 제공입니다. 특정 제품의 임상시험 승인이나 품목허가를 뜻하지 않으며, 제출자료 면제나 심사기준 완화가 발표된 것도 아닙니다. 개발 중인 제품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필요한 규제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6.10.19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초기 바이오기업은 연구개발과 투자 유치에 집중하면서 허가 신청자료의 작성 책임이나 원자료 확보 조건을 뒤늦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외부에 맡겼더라도 계약상 납품물이 최종 보고서에 한정돼 있으면, 추가 설명이나 보완자료가 필요할 때 제공 범위와 비용을 놓고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된 교육자료를 활용해 현재 보유자료와 부족한 자료를 구분하고, 시험·제조·분석을 맡기는 계약의 산출물과 대조해 보세요. 원자료 제공 범위, 보완 요청 대응, 재시험 비용, 일정 변경, 자료 이용권과 비밀유지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적 자료의 적정성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자료 확보·책임분담은 계약 자문과 연결해야 준비 과정의 빈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외주업무 종료와 접근권한 회수를 함께 처리하세요.
계약 종료일만 기록하지 말고 관리자 계정, 외부 연동, 공유폴더 권한을 누가 회수했는지 남기세요. 새 업체로 업무를 넘길 때도 기존 접근경로의 정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삭제할 자료와 보관할 자료를 먼저 구분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정리할 때는 그 안의 개인정보, 거래증빙, 계약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존 근거와 기간을 확인한 뒤 접근 제한·이관·파기 방법을 정하세요.
3. 개발·시험 계약의 납품물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시험 완료”나 “보고서 제출”만으로는 필요한 자료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 분석방법, 수정본, 보완 설명 등 실제 필요한 산출물과 제공 시점을 계약에 반영하세요.
4. 공식 안내자료를 회사의 담당 업무로 바꾸세요.
자료를 읽는 데서 끝내지 말고 점검항목별 담당자와 완료일을 정하세요. 개인정보는 운영·개발·법률 담당자가, 의약품 개발은 연구·규제·계약 담당자가 함께 검토할 부분을 구분하면 실행하기 쉬워집니다.
회사의 위험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뿐 아니라, 이전 서비스를 끝내거나 다음 개발 단계로 넘어갈 때도 생깁니다. 남아 있는 권한과 부족한 자료를 확인하고, 그 처리 책임을 계약과 운영절차에 연결해 두세요.
로진메이트 자문으로 외주계약의 종료 절차와 자료관리 기준, 개발계약의 산출물·책임분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의무는 처리정보와 운영구조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허가 요건은 제품 특성과 적용 법령·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나 보호수칙 안내만으로 개별 사안의 적법성 또는 허가 가능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