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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을 막으려면 창작자가 표시해야 하나…인도 판결·호주 논의·국내 표준계약서가 묻는 크리에이터의 선택권

법률사무소 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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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을 막으려면 창작자가 표시해야 하나…인도 판결·호주 논의·국내 표준계약서가 묻는 크리에이터의 선택권

AI 학습을 막으려면 창작자가 표시해야 하나…인도 판결·호주 논의·국내 표준계약서가 묻는 크리에이터의 선택권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ㅣ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내 콘텐츠가 AI 학습에 들어갈 때 누가 먼저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 권리를 지키려면 창작자가 별도의 거부 표시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각국의 법원과 정부가 서로 다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항소 중인 AI 학습 저작권 사건, 호주에서 공개된 정책 검토안, 국내에서 추진되는 크리에이터 표준계약서를 구분해 창작자가 지금 계약과 증거에서 확인할 부분을 살펴봅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인도 법원, ANI의 AI 학습 저작권 판결 즉시 정지 요청 거부

인도 델리고등법원 항소부는 2026년 9월 15일 뉴스통신사 ANI가 요청한 즉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NI는 지난 7월 단독재판부가 자사 기사 등을 대규모언어모델 학습에 쓰는 행위를 사적 이용·연구에 포함되는 공정이용으로 본 판단에 항소했습니다.

항소부는 상대방의 답변 없이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며 OpenAI에 답변을 요구했고, 다음 심리를 12월 8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7월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며, 본안과 항소 판단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OpenAI는 향후 학습에서 ANI 도메인을 제외했다고 법정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원문: The Indian Express, 2026.09.15

🔎 로진이 주목한 이유

한 국가에서 AI 학습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됐다는 소식만 보고 국내 콘텐츠까지 자유롭게 학습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공정이용·공정거래의 범위, 서버와 학습이 이뤄진 장소, 이용약관, 원문 재현 가능성은 국가와 사실관계마다 다릅니다. 기사뿐 아니라 영상 대본·사진·웹툰·음원도 권리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크리에이터는 원본과 최초 게시일, 플랫폼별 약관, 크롤링 거부 설정과 삭제 요구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AI 업체에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학습 대상·모델·목적, 원문 재현 방지, 제3자 제공, 보상, 철회 뒤 신규 학습 중단과 기존 모델 처리까지 변호사·변리사와 계약서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호주, 공개 콘텐츠를 AI가 학습하고 창작자가 거부하는 방안 논의

호주 언론은 2026년 9월 15일 정부 협의자료로 알려진 ‘AI on Australian Terms’ 문서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온라인 콘텐츠를 AI 기업이 학습에 이용하되 권리자가 기술적으로 보호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안, 권리자 단체와 포괄적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방안 등이 검토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를 약화하지 않고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통제와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이해관계자 협의와 정책 검토 단계이며, 보도된 선택지가 법률로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원문: The Guardian, 2026.09.15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라’는 구조에서는 개인 창작자가 자신의 수많은 게시물에 어떤 기술표시를 해야 하는지, 플랫폼이 그 표시를 유지하는지, 이미 수집된 자료에는 철회가 미치는지가 핵심입니다. 권리자 단체가 비회원 창작자의 작품까지 허락할 수 있는지도 권한과 정산의 문제입니다.

해외에 콘텐츠를 공개하는 크리에이터는 게시 플랫폼의 AI 학습 조항과 옵트아웃 도구, 메타데이터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 라이선스가 도입될 경우 대상 작품, 대표권, 보상 산식, 사용내역 보고와 이의제기 절차가 불명확하면 변호사·변리사 및 정산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문체부, 크리에이터 산업 첫 중장기 지원…표준계약서 신설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9월 10일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습니다. 유튜브와 쇼트폼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산업을 방송영상산업 진흥계획에 처음 포함하고, 원천 IP 발굴부터 제작·유통·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체부는 변화한 산업 구조에 맞춰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콘텐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창작자 표준계약서도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구체적인 표준계약서 문구나 적용 시기·지원사업 조건이 모두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공식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정책브리핑, 2026.09.10
공식 중장기계획 자료

🔎 로진이 주목한 이유

표준계약서가 생겨도 자동으로 모든 계약에 적용되거나 개별 협업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공동구매·채널 운영·MCN 전속·굿즈·2차 콘텐츠는 수익 구조가 달라 저작권 귀속, 초상·음성 사용, 계정 관리, 정산자료와 계약 종료 후 게시물 처리 기준을 각각 조정해야 합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에도 결과물 IP와 원본파일의 소유자, 플랫폼 우선 공개, 해외 유통,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금의 정산·환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표준계약서가 공개되면 기존 계약의 독점기간·자동갱신·2차 이용·AI 학습 조항과 비교해 변호사·세무사·변리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AI 학습 허용과 일반적인 게시 허락을 분리하세요.
    학습 대상·모델·목적, 원문 재현 방지, 제3자 제공과 종료 뒤 처리를 별도 조항으로 정하세요.

  2. 옵트아웃을 했다면 증거까지 남기세요.
    거부 설정 화면, 적용 날짜, 대상 URL과 플랫폼 회신을 보관하고 메타데이터가 재업로드 뒤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3. 표준계약서는 출발점으로 사용하세요.
    저작권·초상·음성·계정, 정산자료, 독점·자동갱신과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처리 기준을 실제 사업모델에 맞게 조정하세요.

오늘의 세 소식은 AI 시대의 창작자 보호가 단순히 ‘허락했다’ 또는 ‘거부했다’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작품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고, 거부와 철회가 실제로 반영됐는지를 계약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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