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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소리와 얼굴도 AI 학습 재료? 크리에이터가 다시 지켜야 할 ‘정체성 권리’

법률사무소 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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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소리와 얼굴도 AI 학습 재료? 크리에이터가 다시 지켜야 할 ‘정체성 권리’

내 목소리와 얼굴도 AI 학습 재료? 크리에이터가 다시 지켜야 할 ‘정체성 권리’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9월 2일 수요일 l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오늘은 창작물 자체를 넘어 크리에이터의 목소리·스타일·가상 이미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저작권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이름과 얼굴, 목소리의 사용허락부터 AI 광고 표시, 해외 불법유통 대응까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음악인들, “이름·목소리·스타일 무단 이용” 주장하며 수노 제소

싱어송라이터 제이슨 이스벨과 데이비드 로워리 등 음악인들은 2026년 8월 31일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AI 음악 생성 서비스 수노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노가 허락 없이 음악인들의 정체성을 이용해 사용자가 특정 음악인의 스타일과 목소리를 흉내 낸 곡을 만들 수 있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기존 음원이나 가사를 복제했다는 저작권 주장보다 이름·이미지·초상 등 퍼블리시티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고들은 특정 음악인의 이름을 프롬프트로 입력하면 특징적인 보컬과 장르를 모방한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이용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수노의 책임은 아직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원문: Reuters, 2026.09.01

🔎 로진이 주목한 이유

크리에이터가 음원 저작권을 회사에 넘겼더라도 이름·얼굴·목소리까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광고주나 제작사가 크리에이터의 기존 영상과 음성을 AI 모델에 넣어 새로운 광고를 만들면 저작권, 초상·성명·음성의 상업적 이용, 개인정보 문제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브랜드 협업계약에는 AI 학습, 음성복제, 디지털 휴먼 제작, 결과물 생성과 수정, 사용기간·지역·매체를 별도 항목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모델과 학습자료를 삭제할지, 유사한 목소리와 스타일의 2차 결과물을 계속 쓸 수 있는지도 변호사·변리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2. AI 가상인물 광고, ‘광고’와 ‘가상인물’ 여부 모두 표시

정책브리핑은 2026년 9월 1일 AI 가상인물 광고 표시 기준을 다시 안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가상인물이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광고는 소비자가 실존 인물의 실제 사용후기로 오해하지 않도록 경제적 이해관계와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9월에 새로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6월부터 시행 중인 지침을 정부가 다시 알린 것입니다.

원문: 정책브리핑, 2026.09.01
공정위 개정안 자료, 2026.04.08

🔎 로진이 주목한 이유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AI 아바타를 쓰거나 브랜드가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도 광고 표시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상인물’ 표시는 영상 끝이나 더보기 깊숙한 곳이 아니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 광고·협찬 표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표시문구를 누가 작성·검수하는지, 플랫폼별 위치와 노출시간, 수정·재업로드 비용, 위반 시 책임을 정해야 합니다. 실존 크리에이터의 얼굴이나 음성을 기반으로 한 가상인물이라면 초상·음성 이용허락과 개인정보 처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문체부·저작권보호원, 초국경 K-콘텐츠 보호 국제포럼 개최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6년 9월 1일 ‘2026 저작권 보호 국제포럼’을 9월 8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제는 초국경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국제 협력입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미국영화협회, 태국 지식재산청·경찰 등 국내외 기관이 불법유통 대응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령 개정이나 단속 결과가 아니라 국제 협력과 정책 논의를 위한 행사 발표입니다.

원문: 연합뉴스, 2026.09.01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숏폼·웹툰·영상·음원이 해외 계정이나 사이트에 복제되면 국내 신고만으로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와 플랫폼마다 권리증명 형식, 신고 절차, 보존되는 접속·판매 자료가 달라 대응 시기를 놓치면 가해자 확인과 손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크리에이터는 원본 파일과 작업기록, 최초 게시일, 권리양도·라이선스 계약, 침해 URL과 화면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 삭제 요청, 현지 대리인, 플랫폼 신고와 소송 중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는 침해 규모와 국가에 따라 변호사·변리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저작권과 정체성 이용권을 나누어 계약하세요.
    AI 학습·음성복제·디지털 휴먼·스타일 모방의 허용 범위와 대가를 별도로 적으세요.

  2. AI 광고에는 두 가지 표시를 확인하세요.
    경제적 이해관계와 가상인물 여부가 소비자에게 즉시 보이는지 플랫폼별로 점검하세요.

  3. 해외 침해에 대비한 권리증명 묶음을 만드세요.
    원본·작업기록·계약·최초 게시일·침해 화면과 URL을 한꺼번에 보존하세요.

크리에이터의 자산은 게시물 파일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는 목소리와 말투, 얼굴과 활동명도 사업적 가치가 있습니다. AI와 해외 유통을 전제로 계약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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