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상은 수익 제한, 어필리에이트는 승인제로…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플랫폼 변화

AI 영상은 수익 제한, 어필리에이트는 승인제로…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플랫폼 변화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 7. 22. WED|크리에이터 편
크리에이터 시장의 기준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AI로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지가 중요해졌고, 브랜드와 플랫폼은 단순한 노출보다 실제 구매 전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수익과 권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1. 유튜브, 창의성 없는 AI 영상의 수익 창출 제한
유튜브가 반복적이고 획일적으로 제작된 AI 콘텐츠, 이용자의 감정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콘텐츠 등에 관한 수익 창출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AI를 제작 도구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사와 창작성이 부족한 대량생산 콘텐츠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의 수익 창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물 구조 영상도 구조 과정이 아니라 고통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광고 수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에이터에게 중요한 이유
AI 음성이나 이미지, 자동 편집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콘텐츠마다 창작자의 해설과 경험, 관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동일한 템플릿으로 제목과 소재만 바꿔 반복 제작하는 방식은 채널 전체의 수익화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내 크리에이터 60.9%, AI 관련 권익 침해 경험
국내 현업 크리에이터 258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0.9%가 AI와 관련된 권익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0.2%는 콘텐츠 무단 복제, 얼굴·목소리의 딥페이크 이용 등 AI 도용·복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구독자 1,000명에서 1만 명 사이의 성장기 채널에서 침해 경험률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크리에이터에게 중요한 이유
대형 채널만 도용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빠르게 성장하는 채널은 콘텐츠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도 별도의 관리 인력이 없어 피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원본파일과 최초 게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얼굴·목소리·캐릭터의 이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영상 콘텐츠도 ‘AI 검색에 발견되는 구조’가 중요해졌습니다
AI 콘텐츠 플랫폼 이글루스는 유튜브 영상을 검색과 AI 인용에 적합한 텍스트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AI 검색봇 방문이 지난 4월 말 약 1만4,000회에서 7월 초 약 25만 회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하나를 유튜브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검색 가능한 글로 전환하면 챗GPT·제미나이 등 AI 검색 환경에서 발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크리에이터에게 중요한 이유
영상의 제목이나 설명란만으로는 콘텐츠의 핵심 정보가 충분히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을 홈페이지 글, 블로그, 뉴스레터 등으로 재구성하면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검색 경로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업체에 영상의 텍스트 변환과 재배포를 맡길 때는 콘텐츠 사용 범위, 수정 권한, AI 학습 이용 여부와 계약 종료 후 삭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온라인 팬덤이 오프라인 굿즈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플랫폼 팬트리는 대만에서 열린 콘텐츠 행사에 국내 크리에이터 5명과 참여해 팬미팅과 촬영, 사인회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행사 기간 부스에서 판매된 굿즈는 약 2,000개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구독과 광고에 머물던 크리에이터 수익이 해외 팬미팅, 굿즈, 현장 이벤트로 확대되는 사례입니다.
크리에이터에게 중요한 이유
해외 행사에 참여할 때는 출연료 외에도 굿즈 제작비, 현지 판매수익, 초상 사용, 촬영물의 2차 활용과 세금 부담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소속사나 플랫폼이 행사 계약을 대신 체결하더라도 크리에이터가 받을 정산자료의 범위를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정책·플랫폼 변화
유튜브 ‘비진정성 콘텐츠’ 기준 구체화
이번 발표는 AI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법령이 아닙니다. 유튜브가 기존 수익 창출 정책에서 제한해 온 대량생산·반복 콘텐츠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AI를 활용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돼 있다면 창작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크리에이터가 직접 구성한 이야기와 해설
* 실제 경험이나 전문지식에 기반한 정보
* 원본 영상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과 편집
* 채널마다 구별되는 표현 방식과 관점
반대로 같은 구조의 영상을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제작하거나 자극적인 장면만으로 시청을 유도한다면 수익 창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I 크리에이터 보호는 정책 논의 단계
7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AI 생성 콘텐츠 표시, 딥페이크의 신속한 삭제, 크리에이터의 얼굴·음성·콘텐츠 보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다만 이번 간담회와 실태조사는 정책 및 입법 논의를 위한 단계입니다.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이날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시장·경제 변화
어필리에이트 시장, ‘누구나 참여’에서 ‘성과형 선발’로
패션·뷰티 플랫폼들이 크리에이터 제휴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7월 16일부터 쇼핑 큐레이터 가입을 승인제로 변경했고, W컨셉은 기존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7월 31일 종료한 뒤 브랜드와 적합한 크리에이터를 직접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그재그는 크리에이터가 추천한 상품을 앱 안에서 바로 탐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 ‘ZIP’을 도입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 구매 전환과 브랜드 적합성을 중요하게 보는 방향입니다.
시장이 보내는 신호
앞으로는 팔로워 수만으로 협업을 성사시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실제 구매나 회원가입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도 협업 전에 조회수뿐 아니라 클릭률, 구매 전환율, 콘텐츠 사용기간 등 성과 기준을 광고주와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이번 주 크리에이터가 점검할 네 가지
첫째, AI로 제작한 콘텐츠에 나의 창작성이 남아 있는가
자동 생성된 영상에 단순 자막만 추가했다면 수익화 심사에서 충분한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획안, 대본과 편집 과정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얼굴과 목소리를 어디까지 사용하도록 허락했는가
광고계약서에는 매체와 사용기간뿐 아니라 AI 학습, 음성 합성, 가상인물 제작 등 2차 활용 가능 여부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셋째, 광고비와 성과보수의 기준이 명확한가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했다면 취소·반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매출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넷째, 해외 행사와 굿즈 정산 기준이 마련돼 있는가
제작비와 운송비, 플랫폼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실제 정산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매출이 아닌 순이익을 배분한다면 공제되는 비용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콘텐츠는 개인의 표현을 넘어 하나의 사업 자산이 됩니다. 채널이 성장한 뒤 권리를 되찾는 것보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 범위와 정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