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판매 의무 강화·이무진 전속계약 공방·AI 가사 학습 소송…기획사·MCN이 점검할 계약과 권리

티켓 판매 의무 강화·이무진 전속계약 공방·AI 가사 학습 소송…기획사·MCN이 점검할 계약과 권리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l 기획사·MCN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방식부터 아티스트와의 정산, AI에 제공하는 창작물까지 관리 기준을 다시 살펴볼 때입니다. 오늘은 최근 일주일 국내 제도 변화와 전속계약 분쟁, 해외 저작권 소송을 통해 기획사·MCN이 확인할 실무 쟁점을 짚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1. 공연 티켓 판매자도 부정거래 방지 의무…8월 28일부터 시행
공연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담은 개정 공연법과 시행령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률은 2월 27일, 시행령은 8월 25일 공포됐습니다. 문체부는 시행일인 8월 28일 공연 입장권 부정거래 신고기관 지정 공고도 게시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에게는 구매자 본인 확인, 신고 기능 마련, 부정구매 관련 사전 안내 등의 조치가 규정됐습니다.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관련 게시물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으면 정해진 시간 안에 노출을 막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세부 의무는 서로 구분됩니다.
공식 원문: 공연법, 2026.08.28 시행
세부 기준: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3
문체부 공고, 2026.08.28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콘서트·팬미팅을 운영하는 기획사는 예매대행사에 판매를 맡긴 경우에도 자사의 법적 지위와 담당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기획사에 동일한 의무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판매·위탁·중개 구조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매대행계약에는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누가 운영하는지, 기관 통보를 어느 계정으로 받고 누가 처리하는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보관기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부정예매 취소와 환불은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약관과 이의신청 절차까지 변호사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무진 전속계약 소송, 예정된 무변론 선고 취소 보도
8월 2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소속사가 선고 전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예정된 무변론 판결 선고가 취소됐습니다. 미지급 정산금 문제는 이무진 측이 주장하는 계약 분쟁의 배경입니다.
이번 소식은 예정된 선고 절차의 변경이지, 이미 확정된 승소 판결이 뒤집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의 절차 경과는 보도에 근거했으며 법원 결정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효력이나 정산금 지급책임이 최종 확정됐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원문: 뉴시스, 2026.08.27
절차 확인: 민사소송법 제256·257조
🔎 로진이 주목한 이유
계약 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본안 판결은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판결 선고 전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쟁이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사·MCN은 매출자료, 공제비용의 계약상 근거, 정산서 전달 기록과 지급내역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분쟁 중에는 기존 광고·행사 계약을 누가 이행할지, 계정 접근권과 미수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산액 검증에는 회계·세무 검토를, 계약 종료와 청구 범위에는 법률 검토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소니·워너 음악출판사, 앤트로픽에 가사 등 AI 학습 저작권 소송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 등은 8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앤트로픽과 공동창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확보·복제해 Claude 학습과 출력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원고들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저작권 관리정보의 제거·변경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원고 측 주장으로, 침해 여부와 배상책임에 관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번 소송은 음악출판사가 관리하는 곡·가사 등의 권리에 관한 사건으로, 음반사의 녹음물 권리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Music Business Worldwide, 2026.08.29
소장 원문: 2026.08.28 접수, 사건번호 5:26-cv-09217
🔎 로진이 주목한 이유
기획사가 음원을 보유하거나 유통을 맡고 있어도 곡·가사·녹음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AI 업체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창작물을 AI 서비스에 업로드할 때는 자신이 허락할 수 있는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는 학습 허용 여부, 대상 자료, 재이용 범위와 대가, 권리자 정보 유지, 제3자 제공, 계약 종료 후 처리와 분쟁 대응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AI 서비스 이용만으로 이 소송과 같은 책임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내 적용은 실제 이용 방식과 계약, 관련 법률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예매 운영의 책임자를 정하세요.
판매·위탁·중개 구조를 구분하고 본인 확인, 신고, 기관 통보 대응과 개인정보 처리를 계약에 반영하세요.정산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드세요.
매출부터 공제·배분·지급까지 연결하고 계약 종료 시 미수금·계정·기존 일정 처리도 정하세요.AI 이용권한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곡·가사·녹음물의 권리자를 구분하고 기존 계약이 AI 학습이나 자료 제공까지 허용하는지 검토하세요.
팬에게는 티켓 한 장, 아티스트에게는 정산서 한 장이지만, 그 뒤에는 여러 업체와 권리자의 계약이 연결돼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책임과 처리 기준이 남도록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