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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 자영업자 퇴직연금 확대…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변화

법률사무소 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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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 자영업자 퇴직연금 확대…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변화

부가세는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 자영업자 퇴직연금 확대…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변화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 7. 23. THU|1인 회사·개인사업자·스타트업 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다가온 가운데 일부 청년 창업자와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이 적용됩니다.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공적 퇴직연금이 도입됐고,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사업 모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의 세무·노무·계약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소식을 살펴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1. 부가가치세, 7월 27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일부 간이과세자 등 약 102만6,000명은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는 7월 27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로진이 주목한 이유

납부기한 연장을 신고기한 연장으로 잘못 이해하면 무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납부를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플랫폼이나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실제 입금액이 아니라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 총매출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카드매출과 플랫폼 정산서를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푸른씨앗’ 확대…자영업자도 공적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기존 30인 이하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푸른씨앗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도 도입돼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푸른씨앗 확대 발표 보기]

로진이 주목한 이유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프리랜서라도 출퇴근 시간, 업무장소와 수행방식을 회사가 관리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명칭만 믿고 퇴직급여를 준비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후 임금·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공동사업과 스타트업 지원사업, 8월 초 접수 마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2차 신청을 8월 4일까지 받습니다. 여러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상품이나 브랜드, 판로를 개발하려는 경우 확인해 볼 만한 사업입니다.

방산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스타트업 챌린지도 8월 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기업 챌린지진단과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 지원사업 등도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공고 확인하기]

로진이 주목한 이유

공동사업은 선정 이후 권리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공동으로 만든 상표, 디자인, 콘텐츠와 거래처 정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하지 않으면 사업 종료 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나 향후 사업 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주업체를 이용한다면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과 재사용 범위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이번 주 사업자가 확인할 세 가지

첫째, 부가세 신고와 납부 일정을 구분하세요

원칙적으로 신고와 납부 모두 7월 27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신고는 7월 27일까지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연장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직원과 프리랜서의 실제 업무형태를 점검하세요

계약서 제목보다 출퇴근 관리, 업무지시, 보수 지급방식과 전속성 등 실제 근무방식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퇴직급여와 4대보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전 공동사업계약을 작성하세요

참여자별 업무와 비용 부담, 지원금 관리책임, 결과물의 소유권, 수익 배분과 중도탈퇴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외주 결과물과 고객정보를 누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도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는 뉴스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변화가 자신의 세금과 계약, 인력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세무·노무·지원사업은 작은 착오도 가산세, 퇴직금 분쟁이나 지원금 환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준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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