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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시행·가맹본부 51곳 계약 미흡·공공데이터 협업 모집…소규모 사업자가 준비할 세 가지

법률사무소 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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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시행·가맹본부 51곳 계약 미흡·공공데이터 협업 모집…소규모 사업자가 준비할 세 가지

단기 육아휴직 시행·가맹본부 51곳 계약 미흡·공공데이터 협업 모집…소규모 사업자가 준비할 세 가지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08.13. THU : 1인 회사·개인사업자·스타트업

직원이 쉬는 순간부터 가맹점의 구매가격이 바뀌는 순간, 외부 데이터가 사업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작은 조직에도 신청 절차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시행일과 모집 단계가 확인된 소식 가운데 바로 점검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8월 20일부터 1주·2주 단기 육아휴직 시행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도는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으로 단기 돌봄 공백이 생기면 자녀별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됩니다. 방학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휴원·휴교·입원 등 긴급 사유는 당일 개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원문: 고용노동부 8월 11일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8월 13일 제도 안내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직원이 적은 회사일수록 한 사람의 휴직이 업무 공백과 계정관리 문제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신청서와 확인자료, 휴직대장, 급여·지원금 처리, 업무 인수인계, 시스템 접근권한 처리 기준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힌 인력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계약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노무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2. 공정위, 가맹본부 51곳에 계약서 자진시정 기회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12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서비스업 가맹본부 100곳 중 필수품목이 있는 77곳이 계약서 기재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0곳은 관련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12곳은 일부 사항을 누락했습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모든 가맹점 계약에 적용하지 않은 51곳에 한 달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점검과 시정 절차에 관한 것으로, 개별 가맹점의 손해배상이나 구매대금 환급이 자동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8월 12일 점검 결과 · 연합뉴스 보도

🔎 로진이 주목한 이유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실제 구매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강제 구매 품목, 지정 공급자, 가격 결정기준과 인상폭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이나 가격 기준이 계약서에 없는데 구매를 강제받았다면 관련 안내문과 가격변경 통지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신규 계약서만 고칠 것이 아니라 기존 가맹점 계약까지 반영됐는지 전수 점검해야 합니다. 누락이 확인된 경우 계약서 수정 범위와 설명 절차, 기존 거래의 정산·분쟁 가능성을 법률 자문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3. 공공데이터 활용 협업과제, 8월 31일까지 제안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협업과제를 모집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개 데이터를 활용한 과제를 제안하는 Top-Down과, 스타트업이 공공기관의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할 협업을 제안하는 Bottom-Up이 함께 공고됐습니다.

현재는 협업과제를 제안받는 단계입니다. 중기부는 약 20개 스타트업을 매칭·선정해 기업당 평균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과제 제출만으로 스타트업 선정이나 지원금 수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8월 12일 보도자료 · 공고 제2026-499호·500호 사업공고

🔎 로진이 주목한 이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라고 해서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개방 데이터의 제공 근거, 개인정보 포함 여부와 가명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접근통제·반환·파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증계약에서는 스타트업이 이미 보유한 기술과 협업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분리해야 합니다. 개선기술·모델·알고리즘의 소유권과 사업화 권리, 비밀유지, 성과 공개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지식재산·개인정보 자문이 필요합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노무: 단기 육아휴직 신청·기록·급여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만들고, 프리랜서 계약 인력의 실제 근로자성을 점검하세요.

  2. 계약·정산: 가맹계약서의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실제 구매명세서와 대조하고, 기존 가맹점 계약까지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3. 개인정보·지식재산: 공공데이터 실증 전에 데이터 제공 근거와 보안·파기, 기존 기술·개선기술·결과물의 소유 및 사업화 권리를 나누어 정하세요.

오늘 뉴스의 공통점은 ‘작은 조직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 계약을 해석하기보다 휴직 신청서, 가맹계약서, 데이터 협업계약서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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