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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면 최대 5배 배상? 개정 정보통신망법 핵심 정리

법률사무소 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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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면 최대 5배 배상? 개정 정보통신망법 핵심 정리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면 최대 5배 배상? 개정 정보통신망법 핵심 정리

2026년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온라인상의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를 유통한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일정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잘못된 정보나 비판적인 의견이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유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 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을까?

온라인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나 조작된 증거가 포함된 정보가 퍼진 경우, 뒤늦게 사실관계가 바로잡히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조회수와 광고수익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기존 법률에도 온라인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가 있었지만, 허위조작정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의 범위를 보완했습니다.

둘째,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셋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게재자의 악의적인 정보 유통에 대해 가중손해배상책임을 도입했습니다.

넷째, 확정판결을 받은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할까?

개정법은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게시한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 자료나 증거가 인위적으로 조작됐는지, 게시자가 정보의 허위성이나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정보를 유포한 목적이 무엇인지, 실제로 타인의 명예나 재산 등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초기에는 ‘허위’, ‘조작’, ‘손해를 끼칠 의도’ 등의 요건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향후 축적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반 게시자도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이번 개정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가중손해배상제도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이 모든 온라인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손해배상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게재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유통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가중손해배상 대상 게재자의 기준을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일상적으로 작성한 게시물에 잘못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재자의 성격과 규모, 정보 유통의 반복성, 수익 발생 여부,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유포 목적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개정법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마련했습니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이익을 얻은 경우 등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잘못된 정보를 한 번 게시했다고 해서 즉시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판결 확정 여부, 반복 유통 횟수, 게재 활동과 수익 발생 여부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징금 상한이 10억 원이라는 의미도 모든 사건에서 10억 원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및 그로 인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상 차별·폭력 선동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공공연하게 선동하는 정보가 불법정보에 추가됐습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논쟁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또는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공개 범위, 전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벌금형도 상향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되는 벌금형의 상한은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허위정보를 유포하면서 조회수나 광고수익 등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그로 인해 얻은 이익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몰수·추징 여부와 범위는 위반행위와 취득한 이익 사이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은 어떻게 보호될까?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중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즉,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는 한편, 공익을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와 비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내용과 근거, 사실 확인 과정, 게시 목적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판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지 않거나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유포했다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익적 문제를 제기한 경우라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조작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8.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도 확대

기존에 온라인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을 담당하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개정법은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반드시 민사소송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해 게시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는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현재 게시물의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인지, 형사책임까지 묻고자 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카카오톡 같은 개인적인 메시지도 규제될까?

개정법 시행을 전후해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인 메시지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의 적용 여부는 정보가 전달된 방식과 범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일반적인 일대일 대화나 사적 메시지가 곧바로 이번 제도의 핵심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개정법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모든 의심 정보를 일률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강제하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그 처리 결과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책임이 부과됩니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정부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준수사항, 피해 구제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내용을 판단할 때에는 ‘모든 대화가 감시된다’거나 ‘플랫폼이 게시물을 무조건 삭제해야 한다’는 식의 단편적인 주장보다 실제 법률과 시행령의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게시물을 작성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확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타인의 범죄나 비위,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거나 특정 업체의 피해 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게시하려는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 제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사진이나 녹취·문서가 편집되거나 일부만 발췌된 것은 아닌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표현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실명이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게시물을 인용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처음 작성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허위정보의 확산에 관여한 방식과 정도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광고수익을 얻는 유튜브 채널, SNS 계정, 온라인 매체 등을 운영한다면 자극적인 제목이나 단편적인 자료만으로 타인을 단정적으로 비난하는 콘텐츠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11.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으로만 볼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법을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합니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넓게 해석될 경우 언론 보도나 공익적 의혹 제기, 사회적 비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자체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는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가중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모든 비판적인 표현을 금지하는 법이라기보다는,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법률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허위성에 대한 인식, 유포 목적, 공익성, 피해의 정도, 정보의 전달 범위 등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마치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허위조작정보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손해배상과 과징금, 형사처벌 및 피해 구제 절차를 강화한 법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모든 표현이나 논쟁적인 의견이 즉시 처벌 또는 가중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허위·조작 여부, 게시자의 인식과 목적, 피해 발생 여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다면 문제가 된 정보의 화면과 주소, 게시 일시, 조회수, 댓글 및 공유 내역 등을 신속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타인에 관한 의혹이나 피해 사실을 게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하기 전에 자료의 진위와 표현의 필요성, 공개 범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비판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는 게시물의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보가 작성된 경위와 근거자료, 유포 방식,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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