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고의 침해는 최대 5배 배상, AI 음악에는 생성 단계부터 워터마크…기획사·MCN이 점검할 권리관리 기준

저작권 고의 침해는 최대 5배 배상, AI 음악에는 생성 단계부터 워터마크…기획사·MCN이 점검할 권리관리 기준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기획사·MCN의 법적 책임이 한층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1일부터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이 적용되고, AI로 만든 음악과 영상의 출처를 확인하는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사와 MCN이 콘텐츠 제작계약, 권리 증빙과 AI 활용 기준에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는 세 가지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1. 8월 11일부터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최대 5배 손해배상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강화 조항이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원은 저작재산권 등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인정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 기준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링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영리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최대 5배’가 모든 침해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침해자의 고의 정도와 피해 규모, 침해로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횟수와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판단합니다.
로진이 주목한 이유
기획사가 제작한 음원·영상·사진이 무단으로 복제된 경우에는 보다 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반대로 외부 작곡가나 영상제작사로부터 전달받은 소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기획사 역시 유통 중단,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에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가가 저작권 문제를 책임진다’는 계약 문구만으로 기획사의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성 문제가 제기된 뒤에도 계속 유통하거나 권리 증빙 없이 광고·굿즈 등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하면 고의성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음원·영상 납품계약에는 창작자가 직접 제작했다는 보증뿐 아니라 샘플·폰트·스톡 이미지·AI 도구의 사용내역 제출, 침해 주장 발생 시 자료 제공과 공동 대응, 유통 중단 여부와 손해배상 부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AI 음악도 생성 단계에서 출처를 심는 ‘MusicMark’ 기술 등장
한국저작권위원회는 7월 31일 AI 음악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워터마크를 함께 삽입하는 ‘MusicMark’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완성된 음원에 별도의 신호를 추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음악이 생성되는 과정의 잠재공간에 식별정보를 넣는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음원 압축과 재인코딩, 잡음 추가, 일부 편집뿐 아니라 가창자의 목소리를 바꾸는 커버곡 형태의 변형에서도 워터마크를 탐지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기술적 제안 단계이며, 국내 음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나 법률은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련 소식 보기
MusicMark 연구논문 확인하기
로진이 주목한 이유
워터마크는 AI로 만든 음원의 출처나 생성 도구를 확인하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저작권 발생이나 권리 귀속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워터마크가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음원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기획사가 AI 음원을 발매하거나 광고·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AI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 조건, 학습데이터 관련 보증, 독점 이용 가능 여부와 제3자의 동일·유사 결과물 생성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AI 음악 제작을 외주로 맡긴다면 사용한 모델과 계정, 입력한 원본 음원, 프롬프트 및 편집 과정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미공개 음원이나 목소리를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사업자의 학습 이용과 데이터 보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역방송 8개 프로그램, 기획부터 촬영·편집까지 생성형 AI 활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7월 31일 ‘2026년 지역방송 인공지능 제작 실증 지원’ 대상작으로 8개 방송사의 8개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방송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타이틀·예고편 제작, 자동촬영과 화면 구성, AI 더빙·자막 및 숏폼 제작 등을 실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토크쇼와 다큐멘터리뿐 아니라 K팝 음악방송과 토크콘서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AI 제작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통한 실증사업입니다. 다만 방송 제작 전반에 AI가 적용되면서 기획사·MCN도 소속 아티스트의 영상과 음성이 어떤 방식으로 가공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진이 주목한 이유
방송사가 아티스트의 기존 영상이나 목소리를 AI 더빙, 자동 편집 또는 숏폼 제작에 활용할 경우 최초 출연계약의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아티스트의 음성을 합성하거나 새로운 장면을 생성할 권한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사는 방송 출연계약에서 본방송과 재방송, 클립·숏폼 제작, 해외 송출과 AI 가공을 구분해 협의해야 합니다. AI로 생성하거나 수정한 장면이 실제 발언이나 행동처럼 보이면 명예·초상·광고표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AI 제작업체가 작업에 참여한다면 아티스트의 원본파일을 재학습이나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작업 종료 후 파일 삭제와 재위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 결과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송사·제작사·AI 업체 중 누가 수정과 분쟁 대응을 담당하는지도 계약서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이번 주 기획사·MCN이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제작물의 권리 증빙을 납품 단계에서 확보하세요.
작곡가·작가·영상제작자에게 원본파일과 제작 이력, 샘플 및 외부 소재의 라이선스 자료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됐을 때 유통 중단과 이의제기를 누가 결정하고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계약서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AI 도구 사용 여부를 계약서와 제작기록에 남기세요.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도구, 입력할 수 없는 미공개 자료, 아티스트의 얼굴·음성 이용 범위, 상업적 이용과 학습 이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출연계약의 2차 활용 범위를 다시 살펴보세요.
방송 출연 동의와 AI 더빙·숏폼·가상인물 제작 동의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이용기간과 매체·국가, 수정 가능 범위, 추가 대가, 게시 종료와 원본파일 삭제 기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늘어날수록 기획사의 역할은 결과물을 유통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자료와 도구로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아티스트와 제작자의 권리를 계약과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제작 전 권리 확인과 문제 발생 후 대응 절차를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