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45억 원 팔린 ‘가짜 정품’·반도체 사업장 338건 위반…제품을 들이고 만드는 사업자가 점검할 공급망 책임

온라인에서 45억 원 팔린 ‘가짜 정품’·반도체 사업장 338건 위반…제품을 들이고 만드는 사업자가 점검할 공급망 책임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공급업체에서 받아 판매했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우선 판매자에게 설명과 환불을 요구합니다. 제조업체 역시 위험한 공정을 협력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 문제가 모두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중국산 위조 화장품 등의 국내 유통 적발 사건과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집중점검 결과를 살펴봅니다. 하나는 제품의 출처와 진위, 다른 하나는 제조현장의 안전과 도급관리에 관한 소식이지만, 모두 거래를 시작할 때 상대방의 말만 믿지 않고 확인 자료와 책임 구조를 남겨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쿠팡·네이버 등에서 45억 원 판매…중국산 가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유통 브로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9월 17일,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에 들여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처럼 판매한 유통 브로커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판매가 이뤄진 곳에는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됐고, 관련 매출은 약 45억 원 규모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유명 국내외 브랜드의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정수기 필터 등을 위조한 제품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는 수사를 거쳐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당국의 적발과 수사·송치 단계이며, 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한 해외뉴스가 아니라, 국내 온라인 판매망에서 이뤄진 유통행위를 국내 기관이 적발한 사건입니다.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온라인 판매자·공동구매 운영자에게 공급처 확인 문제가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점에서 선정했습니다.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산 가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유통 브로커 적발」, 2026.09.17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온라인 판매자는 공급업체가 “정식 통관 제품” 또는 “병행수입 정품”이라고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제품이 가짜로 확인되면 플랫폼의 판매중단이나 계정 제재, 소비자 환불, 재고 폐기, 브랜드 권리자의 이의제기 등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행정·민사상 쟁점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조상품 판매 사건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을 들여오기 전에는 공급자의 사업자정보와 수입·유통 권한, 정품확인 자료,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품보증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회수·환불·손해분담 기준은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링크만 제공한 것인지, 판매대금을 받거나 CS·배송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반도체 제조업 27개소 집중점검…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 확인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20일, 반도체 제조업 2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기간은 6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며, 불소 누출과 화재 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포함한 사업장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총 3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119건이 확인됐으며,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은 사법처리할 계획이고 경고표시·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과 관련한 84건에는 약 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26개 사업장에서도 219건이 확인됐습니다. 황산 배관 마개, 밸브 개폐방향 표시, 가스감지기, 추락·감전·끼임 방지조치 등이 지적됐습니다. 한 사업장에서는 유해물질 취급 도급작업의 절차서 미준수와 관련해 도급승인이 취소됐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는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점검 결과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행정·사법조치 계획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 고용노동부,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결과 발표」, 2026.09.20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이번 발표는 대형 반도체 기업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산업용 리프트·배관·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중소 제조업체와 설비 협력업체에도 같은 점검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안전절차서가 작성돼 있어도 작업자가 다른 방식으로 일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사무실에만 보관되어 실제 작업장에서는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서류 보유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작업 흐름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작업 전 승인, 밸브·배관 표시, 보호구 지급, 위험성평가, 장비 검사, 협력업체 교육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외주화한다면 해당 작업이 도급금지·승인 대상인지, 원청과 수급인의 안전조치 범위가 계약과 현장에서 일치하는지도 노무·산업안전 자문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공급업체의 ‘정품’이라는 말에 근거자료를 붙이세요.
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 관련 자료와 정품확인 자료를 제품별로 보관하세요. 온라인 대화 내용만으로 거래를 끝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 경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위조·불법 제품이 확인됐을 때의 계약상 책임을 정하세요.
판매중단, 재고 회수, 소비자 환불, 플랫폼 대응, 손해배상과 비용분담 주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공급자의 일방적인 ‘정품보증’ 문구만으로는 처리 절차가 정리되지 않습니다.안전서류와 실제 작업을 대조하세요.
위험성평가서나 작업절차서가 현장 행동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장비 검사일, 교육 참석자, 보호구 지급과 작업 전 점검 결과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외주계약에 안전관리 역할을 구분하세요.
원청과 협력업체 중 누가 작업을 승인하고, 위험정보를 제공하며, 현장을 감독하고, 사고를 보고할 것인지 정하세요. 계약서에 책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상 의무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두 사건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와 사업주의 관리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품을 팔기 전에는 출처를, 작업을 맡기기 전에는 절차와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거래 전 확인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업자의 책임과 적용 법령은 제품의 종류, 거래 구조, 판매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사업장 규모 및 작업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