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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영상 음원 392건 소송·‘옐로스톤’ 아이디어 도용 주장·AI 음악 차트 제외…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권리의 경계

법률사무소 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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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영상 음원 392건 소송·‘옐로스톤’ 아이디어 도용 주장·AI 음악 차트 제외…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권리의 경계

광고영상 음원 392건 소송·‘옐로스톤’ 아이디어 도용 주장·AI 음악 차트 제외…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권리의 경계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ㅣ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오늘은 콘텐츠를 만드는 순간보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순간’ 법률문제로 커질 수 있는 소식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플랫폼에서 선택한 음악, 제작사에 전달한 기획안, AI로 만든 음원 모두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 목적과 계약 범위, 창작 과정에 관한 기록이 부족하면 수익이 발생한 뒤 권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소니뮤직, 인플루언서 광고 등에 음원 392건 사용했다며 크로거 제소

소니뮤직은 2026년 8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유통기업 크로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크로거의 공식 SNS와 브랜드 홍보를 맡은 인플루언서 계정에서 자사 음원이 허락 없이 사용됐다는 주장입니다.

소니뮤직은 인스타그램·틱톡 등에서 최소 392건의 무단 사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콘텐츠에는 크로거의 브랜드와 상품, 할인행사를 홍보하는 영상뿐 아니라 대가를 받고 제작된 인플루언서 콘텐츠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이 제출된 초기 단계이므로 크로거의 침해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용 건수와 고의성, 손해배상 범위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원문: Music Business Worldwide, 2026.08.24
관련 소송 보도: Law360, 2026.08.24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해서 모든 광고·협찬 영상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음원 라이브러리의 이용 범위가 개인 콘텐츠로 제한되거나, 기업 계정·유료 광고·브랜드 협찬에는 별도의 상업용 이용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계약서에는 음원 선정 책임, 브랜드의 사전 승인, 라이선스 비용 부담, 게시 기간과 매체, 광고 전환 허용 여부를 적어야 합니다. 브랜드가 음원을 지정했더라도 크리에이터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게시 전 음원 출처와 상업 이용 범위를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게시한 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단순 삭제 전에 URL·게시일·조회수·브랜드 지시 내용과 계약서를 보전하고, 변호사와 대응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옐로스톤’ 제작진 피소…거절된 기획안과 인기 드라마의 유사성 공방

작가 로런 J. 샐킨은 2026년 8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드라마 ‘옐로스톤’의 제작자 테일러 셰리던과 파라마운트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샐킨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사이 자신이 만든 ‘Sovereign Nation’의 파일럿 대본, 기획서, 등장인물 설명 등을 셰리던 측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제안은 거절됐지만, 이후 제작된 ‘옐로스톤’에 자신이 구성한 인물과 사건·배경의 구체적인 조합이 사용됐다는 입장입니다.

법률상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소재 자체가 곧바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단순히 서부극이나 토지분쟁이라는 소재가 비슷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과 그 선택·배열이 복제됐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아직 피고들의 책임에 관한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문: Los Angeles Times, 2026.08.22
관련 보도: People, 2026.08.24

🔎 로진이 주목한 이유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기획안을 브랜드·제작사·MCN에 보낼 때 “아이디어를 먼저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목과 소재뿐 아니라 대본, 캐릭터 설정, 장면 구성처럼 구체적인 표현을 문서로 만들고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기획안을 전달하기 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메일에 검토 목적과 제3자 공유 금지 범위를 명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동기획이라면 기여 내용, 저작권 귀속, 채택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처리, 후속 콘텐츠와 2차적저작물 권한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유사한 콘텐츠를 발견했다면 느낌만으로 공개 저격하기보다 원본 파일, 수정 이력, 발송 이메일과 상대방의 접근 가능성을 먼저 정리한 뒤 변호사에게 유사성의 법적 의미를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호주 ARIA, AI가 대부분 만든 음원을 차트와 시상 대상에서 제외

호주음반산업협회 ARIA는 2026년 8월 25일 생성형 AI 음원에 관한 차트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8월 31일자 차트부터 적용되며, 해당 차트는 8월 28일 발표됩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AI가 전부 또는 대부분을 생성한 음원은 ARIA 차트에 오를 수 없습니다. 반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 만들고 AI를 보조도구로 사용한 음원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차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RIA는 AI를 사용한 음원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만든 작품’이어야 하고, 적법한 AI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스트리밍이나 차트 조작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적격 음원은 차트에서 소급해 제외되거나 인증·수상이 취소될 수 있지만, 아티스트와 관계자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 음악산업의 차트 운영규칙이며, AI 음악 자체를 불법으로 정한 법률은 아닙니다.

원문: ABC News Australia, 2026.08.25
관련 보도: AP, 2026.08.25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음원 제작자가 “AI를 조금 사용했다”고 설명하더라도 실제로 누가 작사·작곡하고, 보컬과 주요 악기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 플랫폼과 차트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음악을 납품하거나 광고·영상에 사용하는 계약에는 사용한 AI 서비스, 사람의 창작 범위, 학습자료와 샘플의 권리, 음원 유통 가능 여부, AI 사용 표시, 차트·공모전·시상 자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분쟁에 대비하려면 프롬프트만 저장하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일, 작업 단계별 음원, 실제 연주·녹음 파일, 참여자별 기여 내용과 AI 서비스 약관을 함께 보관하고 변호사·변리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광고영상의 음원은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하기
    플랫폼에서 선택 가능한 음악인지뿐 아니라 협찬·기업계정·유료 광고·2차 활용까지 허용되는지 확인하고 증빙을 보관하세요.

  2. 기획안을 보낼 때 전달 기록과 이용 조건을 남기기
    대본·캐릭터·장면처럼 구체적인 표현을 문서화하고, 검토 목적·공유 범위·채택되지 않은 자료의 처리 방법을 정하세요.

  3. AI 창작물은 사람과 AI의 역할을 나누어 기록하기
    작사·작곡·보컬·연주·편집 단계에서 사람의 기여와 AI 사용 범위를 남기고, 사용한 서비스의 상업 이용 및 권리보증 조건을 점검하세요.

오늘의 세 소식은 “어디서 가져왔는지”보다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콘텐츠가 광고와 수익으로 연결될수록 출처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게시 전 계약과 이용허락 범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분쟁 예방입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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