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대재해 유죄 사업장 37곳 회사명 공개·공급망 선도사업자 2차 모집…현장기록과 안정화계획을 점검할 때

법률사무소 로진·
공유
중대재해 유죄 사업장 37곳 회사명 공개·공급망 선도사업자 2차 모집…현장기록과 안정화계획을 점검할 때

중대재해 유죄 사업장 37곳 회사명 공개·공급망 선도사업자 2차 모집…현장기록과 안정화계획을 점검할 때


📣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를 갖추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위험요인을 언제 확인했고, 개선을 누가 지시했으며, 현장에서 실제로 조치가 이행됐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일입니다.

원재료나 부품의 공급이 끊겼을 때를 대비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처를 여러 곳 확보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품목을 어떤 방식으로 다변화·비축·대체할 것인지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의 공표와,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 공고를 살펴봅니다. 두 발표 모두 2026년 10월 15일 공개된 국내 공식 자료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1.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 회사명과 사고 내용 공표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이번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돼 고용노동부에 통보된 사업장입니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 39명 중 1명은 실형,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사람은 1명,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도 포함됐습니다. moel.go.kr

이번 발표는 사고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업장 명단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관해 범죄의 형이 확정되고 통보된 사업장을 공표한 것입니다. 회사명과 사고 일시·장소, 내용·원인,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조문정보

고용노동부가 2023년부터 공표한 사업장은 이번 37곳을 포함해 총 81곳입니다. 이 가운데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관련 위반이 확인된 곳은 75곳,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은 62곳이었습니다. moel.go.kr

원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2026.10.15

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이번 공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쟁점은 안전규정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했는지, 안전보건 담당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평가·지원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한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위험성평가표에 서명만 있거나 현장 상태와 점검표가 다르면 실제 조치가 이행됐다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작업별 위험요인, 개선기한, 담당자, 완료 여부를 하나의 관리표에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용역·위탁 업무에서는 원청과 수급인 중 누가 작업 전 점검과 승인, 교육, 보호구 지급, 사고보고를 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회의록과 점검표를 사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개선되는 과정까지 기록하는 노무·산업안전 자문이 필요합니다.


2.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모집…11월 16일까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2026년 10월 15일,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상 신청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입니다. 이번 발표는 지원 대상 기업이 확정됐다는 선정 결과가 아니라 신청을 접수하는 공고 단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르면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안정화계획을 작성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은 해당 계획이 공급망 기본계획과 품목별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지 심사해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업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상 안정화계획에는 수입선 다변화, 생산·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비축, 관련 기술개발 연구 가운데 하나 이상의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이나 현장조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기업은 계획의 필요성뿐 아니라 자금·시설·거래처와 단계별 이행 가능성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계정보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 공고」, 2026.10.15

관련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원재료나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납품 지연, 생산중단, 위약금과 고객 이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 대응계획이 “대체 공급처를 알아보겠다”는 수준에 머물면 실제 위기 때 바로 실행하기 어렵고, 선도사업자 신청에서도 품목과 계획의 구체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을 검토하는 기업은 먼저 자사 제품 가운데 어떤 경제안보품목 등과 관련된 사업인지 소관 부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기존 공급처와 대체 공급처, 전환에 필요한 인증·시험·승인, 최소 비축량, 필요한 시설과 자금, 이행일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선정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자료는 공급계약의 불가항력·납품지연·대체조달 조항을 점검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1. 위험요인 점검과 개선 완료를 연결하세요.
    지적사항을 적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담당자, 개선기한, 완료 증빙과 재점검 결과를 연결해야 합니다. 사진과 점검표가 실제 작업일·장소·설비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2. 도급 업무의 안전관리 주체를 구분하세요.
    작업 승인, 위험정보 제공, 교육, 보호구, 작업중지와 사고보고를 누가 담당하는지 계약서와 현장 절차에 각각 반영하세요. 계약서에 책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상 의무가 모두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공급망 계획에는 수치와 일정을 넣으세요.
    대체 공급처의 국가와 생산능력, 인증 소요기간, 최소 비축량, 시설 확충비와 완료 예정일을 제시해야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신청과 공급계약을 함께 점검하세요.
    선도사업자 신청자료의 공급처·물량·가격 조건이 실제 계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기존 공급자의 독점권, 최소구매 의무나 거래지역 제한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가 막히지 않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와 공급망 관리는 서로 다른 업무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계획서와 실제 운영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안전절차, 계약상 확보되지 않은 대체 공급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조, 도급관계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신청 가능 여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