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식품업체 150곳 적발·생활화학제품 220개 안전기준 위반…제조·판매자가 점검할 위생·광고·제품관리 기준

추석 식품업체 150곳 적발·생활화학제품 220개 안전기준 위반…제조·판매자가 점검할 위생·광고·제품관리 기준
로진메이트 비즈니스 브리핑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실제 제품의 안전성뿐 아니라 제조·보관 환경, 종사자 건강진단, 제품 표시와 온라인 광고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한 부분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광고 표현이 과장되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행정처분이나 판매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국내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한다면 개인의 해외직구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 구조에 따라 사업자가 수입자나 판매자로서 지켜야 할 신고·표시·안전관리 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살펴봅니다.
📣 오늘의 핵심 뉴스
1.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체 8,242곳 점검…150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9월 23일,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8,242곳을 16개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0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점검업체의 1.8%에 해당하며,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 확인된 주요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51곳,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8곳, 영업 또는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 5곳입니다. 홍삼 함유 식품과 관련해서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을 제품 자체의 효능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내 유통식품 2,326건 중 검사 완료분에서는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통관단계 수입식품 476건 중에서는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유통식품 360건은 발표 당시 검사 중이므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등 47건이 적발돼 차단 요청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발표는 현장점검과 검사 결과에 따른 적발 및 행정조치 단계입니다. 적발 업소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며,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은 동일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50곳 적발·조치」, 2026.09.23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소규모 음식점이나 즉석판매제조업체는 제품 검사보다 종사자 건강진단, 조리장 청결, 폐기물 용기, 소비기한 관리와 같은 일상적인 항목에서 먼저 지적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새로 채용한 직원의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청소를 실시하면서도 점검표나 담당자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상세페이지의 문구도 점검해야 합니다. 일반식품에 ‘비염 유산균’, ‘당뇨에 좋은’, ‘피로 회복’, ‘간 건강 영양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질병 예방·치료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나 공동구매 진행자가 문구를 작성하더라도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검수 기준과 수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생활화학제품 2,213개 조사…국내 유통·해외직구 제품 220개 안전기준 위반·부적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23일,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제품과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조사한 결과 220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유통제품은 1,313개 중 31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2.4%의 위반률을 보였습니다.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 3개 등 12개 품목에서 위반제품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제품에 대해 판매·사용 중지와 자발적 회수, 소비자 고지 등을 권고하고 온라인 판매처에 차단을 요청한 뒤, 위반 내용에 따라 제조·수입금지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직구 제품은 조사한 900개 중 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21%의 부적합률을 보였습니다.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 75개, 도색·염색·코팅제품 69개, 접착제품 30개가 포함됐으며, 이 세 유형이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의 92.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판매처에 판매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발표 내용은 소비자가 해외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하는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제품을 반복적으로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수입·유통 구조에 따른 별도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화학제품 2,213개 안전성 조사…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집중」, 2026.09.23
🔎 로진이 주목한 이유
아로마오일·인센스·차량용 방향제·페인트펜·방수제·네일 및 속눈썹 접착제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이나 뷰티숍, 공방에서도 쉽게 취급하는 제품입니다. 해외 판매페이지에 ‘안전한 제품’이라고 적혀 있거나 다른 구매자의 후기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판매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신고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들여오기 전에는 제품명과 용도, 성분자료, 제조자와 수입자, 국내 신고·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록누리에 공개된 위반·부적합 제품인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계약에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됐을 때 판매중단, 회수, 소비자 고지, 환불과 재고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로진메이트 자문 포인트
건강진단과 위생관리를 날짜별 기록으로 남기세요.
직원별 건강진단일과 유효기간, 신규 입사자의 확인 여부를 관리하세요. 조리장 청소, 방충·방서, 소비기한 점검도 담당자와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품 설명과 광고 문구를 분리해 검토하세요.
원재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가 제품 자체의 효능처럼 보이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명, 치료·예방 표현, 의약품 명칭,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과 체험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해외직구와 사업 목적 수입을 구분하세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개인 해외직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재판매 목적과 반복성, 수입 주체, 제품 종류에 따라 신고·표시·안전관리 의무를 검토하세요.판매차단·회수 상황을 계약서에 반영하세요.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판매중단, 플랫폼 소명, 소비자 안내와 환불, 재고회수 업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수입자·판매자 중 누가 각 업무와 비용을 부담하는지 미리 정해두세요.
오늘의 두 점검 결과는 제품이 판매되기 전의 허가와 신고뿐 아니라, 판매 중의 위생관리·광고·기록과 문제가 확인된 이후의 회수 절차까지 연결돼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점검을 앞두고 서류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평소의 실제 업무와 기록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와 행정처분은 제품의 분류·성분·용도, 제조·수입·판매 구조, 광고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